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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3 2018노8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G, F 등에게 송금한 금원은 그들 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위 E 약국에서 F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F가 자신의 고모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의 출처가 피해자인 줄은 알고 있었으나 당시 피해자와 연락한 적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4. 11. 17. G 명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1. 1.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5. 1. 12.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G 명의의 신협 계좌는 F가 G 명의로 위 E 약국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계좌이고,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F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 내지 피해 자가 약정 변제기 한인 차용 일로 터 두 달이 지나고 곧바로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피해자는 약정 변제 기한으로부터 약 2년이나 지난 2017. 2. 21. 경이 되어서 야 위 E 약국으로 찾아가 위 차용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7. 3. 경 이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하였던 점, ④ 당시 피고인은 약사로서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남편 명의 이기는 하지만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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