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683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H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이전에 빌린 돈의 변제 및 일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H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7. 23.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86891호 원고 E, 피고 F인 추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