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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8 2015노4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해자 D은 수사 초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요 부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는 등 성폭력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으며, 경찰 신고가 위 피해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 및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개고지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D을 위력으로 각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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