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는 C가 2010. 11. 25. 피고에게 ‘D’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을 159.48㎡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친 후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나. 그 후 E은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2012. 4. 12. C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F(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영업자 명의를 그의 처인 G로 변경하였다가 2012. 6. 5. 그의 형인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1., 같은 달 12.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장을 무단 확장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객석 및 조리장 면적 일부인 36.72㎡가 무단 확장된 상태로 영업 중임을 적발하고, 2012. 11. 12. 원고에게 영업장 면적을 증가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4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 5,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B가 E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불법 증축하여 이를 숨기고 임대한 것으로서, 원고와 E은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한 사실이 없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