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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3363
시정 명령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장 소재지를 ‘서울 종로구 B, 지층 C호 ’(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으로, 영업장 면적을 10.65㎡로 하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8.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영업장의 실제 면적이 약 300㎡에 달한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미 무단으로 확장되어 있던 이 사건 영업장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였을 뿐, 원고가 이를 무단으로 확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업장 무단확장’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영업장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관한 용도변경, 면적확장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침해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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