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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8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1: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비상 활주로를 병점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 차로에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 2 차로에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위 택시와 위 SM5 승용차의 사이로 앞 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22,38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 비 386,686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위 사고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G( 여, 24세) 가 운전하는 H K3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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