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G빌딩’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도로를 기준으로 G빌딩에 오른편으로 접한 같은 도로 H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I빌딩’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지분비율 : 원고 A 547.34/1641.69, 원고 B 216.70/1641.69, 원고 C 877.65/1641.69). 나.
G빌딩의 왼편에는 주차장 출입통로와 그 안쪽에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 출입통로의 입구에는 셔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셔터가 내려져 있지 않은 경우 이를 통하여 주차장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주차장은 왼쪽으로는 담장, 오른쪽으로는 건물의 왼쪽 외벽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건물 왼쪽 외벽 부분에 쓰레기를 적치해두고 있었다.
다. 그런데 2014. 4. 6. 14:43 무렵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가 G빌딩 왼편 외벽 부분에 적치된 쓰레기봉투와 종이박스 등에 떨어져 착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는 G빌딩 왼편에 증축된 2층 창고 및 주변의 외벽으로 번져나가 I빌딩 건물 외벽과 컨테이너까지 진행됨으로써(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I빌딩에도 건물의 외벽이 소실되고 그을었으며, 컨테이너, 에어컨 등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건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외벽공사비, 에어컨 교체비 등으로 19,192,000원을 지출하고, 앞으로 창호유리 및 새시 교체비 등으로 11,342,100원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