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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나11108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V생)와 H(W생), I(X생) 및 Y(Z생)은 형제자매 관계이다.

피고 주식회사 B(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AA이었으나, 2003. 2. 20. 주식회사 J로, 2003. 10. 22.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서울 중구 D 외 1필지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E빌딩(이하 ‘E빌딩’이라 한다) 및 F 외 2필지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G빌딩(이하 ‘G빌딩’이라 한다, 이하 E빌딩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빌딩’이라 한다)의 원고 지분 전부를 매수한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2. 11. 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 2. 25.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각 빌딩에 관한 소유관계 및 관리 현황 1984. 3. 20.경 원고가 E빌딩의 6/10 지분 및 G빌딩의 270/840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동생들인 H, I(이하 ‘H 등’이라 한다)이 E빌딩의 각 2/10 지분 및 G빌딩의 각 90/840 지분에 관하여 각 1984.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H 등은 1998. 10.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지분에 대한 매각, 임대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등 피고 회사는 2003. 6. 20.경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체결일은 2003. 6. 22.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지분 전부인 E빌딩의 6/10 지분 및 G빌딩의 270/840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03. 6. 20.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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