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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2 2013고정3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9:40경 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소주 2병과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여 먹은 후 옆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당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이를 목격한 위 V이 피고인에게 “음식값 안 받아도 좋으니 식당을 나가주세요“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위 식당 머무르면서 위 V에게 ”씹할년“등 욕설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조여 폭행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V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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