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총괄책임자로 일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음식요금을 받고 잔돈을 주는 등으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개인 부채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카운터 직원이 없는 야간 시간대를 틈 타, 손님이 주문하여 작성한 주문서의 수량을 임의로 지워 수정한 다음 수정한 금액만큼 가지고 가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D 식당에서 식당을 찾아온 성명 불상 손님으로부터 국밥 2 그릇에 대한 음식값 12,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6,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매월 200 만원씩 합계 2,0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생활비 및 부채 상환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음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나이,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