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5.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 개새끼야, 내가 남문파다, 너를 손 봐주는 거 어렵지 않다, 조심해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님들에게 “나가라 개새끼야, 내가 집행유예기간이다, 내가 남문파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그 무렵부터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 12: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I와 손님들에게 “씹할년, 개새끼, 왜 꼴아봐, 내가 남문파다, 빵에 갔다 나온지 얼마 안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그 무렵부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5. 14:00경 위 E커피숍'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D이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그곳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내가 남문파다, 너희들 손 봐주는 거 어렵지 않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그 무렵부터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5. 21. 07:35경 위 E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24세), 같은 K(26세)에게"내가 뭐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