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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03 2015가단5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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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6/14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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