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05 2014가단532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표 순번 4 부동산 표시 ‘3058호’는 ‘305호’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표 순번 4 부동산 표시 ‘3058호’는 ‘305호’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