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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8구합533
토지수용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8,402㎡, C 임야 53㎡, D 임야 29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55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위 각 토지는 2006년경 E 지방도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협의취득하였다.

피고는 위 지방도의 개설로 인하여 위 각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원고에게 토지수용보상금으로 10,823,5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도로법 제99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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