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한 사람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7. 21.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D교회 현관 입구에서, 교인 약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D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F이 카자흐스탄 선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목사냐, 임마 거짓말만하고 어디 이게 목사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7. 오후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인 약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같은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목사냐, 임마 거짓말만 하고, 어디 이게 목사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4. 18:4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교회 현관 입구에서, 교인 약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같은 이유로 '개새끼, 사기꾼, 거짓말쟁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9. 오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인 약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같은 이유로 '개새끼, 이 사기꾼놈, 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13.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7호 법정 앞 복도에서, 교인 5명과 일반인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같은 이유로 '야 임마, 니가 뭘 알아,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4. 12:50경 제1항과 같은 교회 제직회장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제직회의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카자흐스탄 선교회 관련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제직회의장을 돌아다니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