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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7고정7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4. 19. 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D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C의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였다.

1. 피고인 A 수급 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4. 20. 경 불상지에서 무등록업체인 주식회사 E에게 위 공사 중 철거, 토목, 가시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도급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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