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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9구합100140
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사람이고, 피고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다.

나. B대학교의과대학장은 2018. 10. 22. 원고에게 열람실과 실험실 사이 복도에 각종 연구실험자재가 방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 방해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열람실 앞 기자재에 대한 정비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협조요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5. B대학교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휴 공간인 B의대 3호관 C호실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한다(이하 ‘청구취지 1’이라고 한다). 피청구인이 2018. 10 22. 청구인에게 한 열람실 환경개선명령을 취소한다(이하 ‘청구취지 2’ 라고 한다)”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위 행정심판은 각 행정심판의 대상(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8. 12. 18. 이를 모두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재결 자체에 대한 고유한 하자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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