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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9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0: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불상의 40대 여성과 함께 들어 와 LA 갈비 순두 부정식 및 소주, 맥주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욕을 하며 그 자리를 이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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