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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는 잔액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전취식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고 난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음식점을 빠져나가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잔액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가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몰래 음식점을 빠져나가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고함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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