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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6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0: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숙직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화를 돋우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베게로 입을 막은 후 그 곳 침대 아래에 방범용으로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4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왼손, 허벅지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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