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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1 2017고정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12. 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안동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생활 정보지에 게재한 구인 광고를 본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 불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B는 2015. 1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는 친구인 피고인이 있는데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B는 2015. 12. 22. 경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다방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지금 일하고 있는 다방에 줄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갚아 주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 돈을 갚을 수 있게 선 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이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2. 경 선 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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