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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3 2015나128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호건설 주식회사와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7. 28. 9:28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삼거리를 편도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직진 중에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와 피고 차량의 우측 후면부가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9.경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2,300,420원(자기부담금 460,000원, 특약손해 10,000원 포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는데, 심의위원회가 2015. 6. 8.경 원고 측 대 피고 측 과실비율을 4 : 6으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급좌회전을 하였고 원고 차량은 과속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측과 피고 측의 과실비율은 10 : 90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이 과속을 하였고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원고 측과 피고 측의 과실비율은 80 : 20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는 위 심의조정결정시 원고 차량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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