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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4 2019나1008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아우디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2. 18. 09:10경 당진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곡선구간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던 원고 차량과 교행하게 되었다.

다. 원고 차량은 교행 당시 정차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왼쪽 뒷바퀴 부분과 원고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원고는 F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측과 피고 측의 각 책임비율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측 책임비율을 40%, 피고 측 책임비율을 60%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47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사고 직전 정차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그 후 원고 차량이 후진하여 피고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측 책임비율은 100%로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책임비율 갑 1, 3호증, 을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최초 충격한 다음 원고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전진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하고 나서 후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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