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 로서 친구 사이이고, E와 F은 G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들의 사회 후배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2. 00:00 경에서 같은 날 01:00 경 사이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 어디 돈 벌 데가 없냐
” 고 묻는 E에게 “ 돈 되는 금은방을 한 번 털어 버려 라. 금방을 털어 오면 처분하여 주겠다.
” 고 말을 하였고, E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같이 있던
E, G과 함께 금방을 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 G은 그 무렵부터 2017. 4. 22. 04:00 경까지 피고인 A, E, G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J K3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K Y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도주로를 살피다가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보석금 방을 범행대상으로 정한 다음, E와 G은 금방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금을 훔쳐 나오고,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금을 훔쳐 나오는 E, G의 도주를 돕기로 역할을 정하고, 2017. 4. 22. 오전 경 후드 티 2개, 망치 1개, 장갑 2켤레, 마스크 등을 준비하였다.
이후 2017. 4. 23. 새벽 경 범행을 실행하려 하였으나 E 등이 겁을 먹고 망설이다가 실행하지 못하고, 2017. 4. 23. 저녁 경 다시 모여 범행을 하기로 하였으나 G이 겁을 먹고 도망 가 버리자 피고인 A은 E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던 중 E의 친구 F을 끌어들여 G이 담당하기로 한 역할을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24. 01:00 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K3 승용 차 안에서 E와 함께 F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F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들과 E, F은 F이 E와 함께 N 보석금 방의 전면 유리를 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