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4억 2,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2. 10. 25. 광주 고등법원에서 골재 채취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합 398』
1. 사건 관계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합자회사 F 피고인 합자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광주 광산구 P에서 골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사업자 등록번호: Q), R은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 협회 광주 전 남 지회 사무실( 이하 ‘F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위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F의 실질적 대표자이며, U은 위 F의 명의 상 대표자이며 종업원이고, 피고인 G은 위 F에서 관리이사의 직책으로 자금관리, 세무신고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나. C 계열사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는 광주 광산구 V( 이하 ‘B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사업자 등록번호: W), 피고인 D 주식회사( 변경된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D’ 또는 ‘C’ 이라 한다) 는 전 남 고흥군 X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며( 사업자 등록번호: Y), 피고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전 남 곡성군 Z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사업자 등록번호 AA), 피고인 A은 위 B, C의 명의 상 대표자 겸 실질적 대표자이며, 위 E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B 사무실에서 위 B, D, E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