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사회 선후배 관계로 모두 신용 불량자이고, 피고인 A은 2018. 10. 7. 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금은 방 절도 관련 동영상 등을 보고 피고인 B, C에게 ‘ 우리 모두 경제적으로 힘드니 함께 금은 방 절도를 해보자’ 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D 사이트에서 ' 금은방 절도‘ 등을 검색어로 관련 동영상 등을 찾던 중 광주에 있는 ’E‘ 금은방 절도 동영상 및 뉴스를 확인하고, 위 사건 범인들이 위 ’E‘ 의 유리창을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진 열장에 있던 보석 등을 훔치는 것을 보고, 위 ’E ‘에 별다른 방범 장치 등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 ‘E’ 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훔친 보석을 처분하여 1/3 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8. 10. 9. 02:00 경 ‘E’ 의 보석 등을 훔치면 피고인 A이 훔친 보석 등을 처분하기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 인 당 35만 원씩 받은 범행 자금으로 기차, 버스, 택시 등을 타고 구미시에서 광주로 이동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범행을 준비하던 중 ‘E’ 의 유리창이 이중으로 된 강화유리인 것을 확인하고 2명으로는 유리창을 깨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중단하고 구미시로 돌아갔다.
피고인들은 2018. 10. 12. 14:00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 A이 종업원으로 일하 I 피씨방에 모여 피고인 A이 준비한 망치 2개 및 큰 가방,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범행 시 입을 옷, 마스크, 모자, 장갑 등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구미 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00 경 구미 역에서 기차를 타고 동대구 역에 도착하고, 같은 날 20:00 경 동 대구역 인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