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수수 1) 피고인은 2018. 2. 16.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E ’로부터 검정비닐 봉지에 담긴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6. 경 위 D에서 ‘F ’로부터 종이에 싸여 진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9. 하순 21:3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기숙사 앞길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은 담배 개 피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추석 연휴기간 20:0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학교 I 체육관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성명 불상의 남자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5. 04:00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16. 21:0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학교 I 체육관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2. 16. 23:30 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리랑 카 국적 뮤지컬 아티스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2. 17. 04: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5. 19. 비전문 취업 (E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9. 17.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