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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4가합50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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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1. 3. 2.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 5,000만 원에서 10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하며 갑이 70% 지분, 을이 대표이사인 E 외 2인 4.77% 지분, 병이 25.23%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한다.

향후 갑과 을은 상호 합의 없이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유상증자 참여시에는 을과 병의 동의가 없어도 갑의 주도하에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제4장 경영의 목적과 범위(규모) 제5조 갑과 을, 병은 병이 90% 지분을 가진 정이 보유한 아래와 같은 자산, 권리 및 조직을 활용하여 몰리브덴 가공 및 판매, 광산개발 등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합자사업의 목적이 있음을 확인한다.

F 현황 내용 지역 면적 비고 1 H

Ⅰ. 광업 및 채광권 CHINCHA 900HA 채광권(내역 첨부) 2 28개 광업 및 채광권 6개 지역 8,260HA 28개 광구 채광권(내역서 첨부) 3 I 2, 3광구 1개 지역 1,300HA 18년 임대 7 Mo 정광기술 mo 50% 수준 조직 지질학자 * 3 정광기술 * 2 운전 * 1 LEGAL * 1 ACCOUNT * 1 기타 * 3 Broker channel system 활용, 직원은 증감될 수 있음 4 선광장 계약 PISCO, ANCONG 등 포함 5 6개 광산주 광석계약 Exclusive 4,300T/M Mo 1%이상 광석 6 임대광산 약 23개 광산주 추가협상 8 필요, 기타 유, 무형자산 일체 제6조 병은 정의 지분 중 병이 소유하고 있는 90% 지분에 대해서 을의 유상증자와 함께 을에게 소유권 이전(지분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기 제5조에 나열된 세부적인 광구 채광권 및 개발권 그리고 운영권, 정광기술 등은 결과적으로 을이 그 소유권을 갖는다.

제7조 갑과 을은 병이 정의 지분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한 후부터 을의 당기순이익(세후)이 발생시 그것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성과급으로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추후 을에 대한 제3자 투자 유치를 할 경우 유상증자 후에 병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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