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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6 2019고단26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H건물 I호, 같은 J건물 K호, L호, M호 등을 임차하여 위 장소에서 ‘N’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성매매영업이 단속될 경우 업주를 대신하여 경찰조사를 받기로 약속한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경부터 2019. 7. 9.경까지 부천시 H건물 I호 등 위 장소들에서 ‘N’라는 상호로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위 C,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코스별로 9만 원 내지 11만 원)원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1 피고인은 2018. 6. 23.경 부천시 O건물 1층 P커피숍에서 위 ‘N’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는 자신임에도 B에게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라.’,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고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피고인을 도피케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의하여 B은 같은 날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경위 Q에게 '내가 H건물 I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2018. 5. 23.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손님들에게 예약을 받아 예약 내용을 종업원들에게 알려주면 종업원이 성매매 후 성매매대금을 받아 냉동고에 넣어두었고 일이 끝난 후 수금을 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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