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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나806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아파트 매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모르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할부로 구입한 후 2002. 2. 20.경 원고의 명의로 신규등록절차를 마쳤고,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는 현재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2. 10. 5.경 중고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후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기존에 보유하던 차량의 보험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보험기간을 2002. 10. 5.부터 2002. 12. 5.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위 보험계약이 만료된 2002. 12. 5.부터 2003. 12. 5.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9. 8. 위 보험을 피고가 새로 구입한 C 티코 승용차에 대한 보험으로 대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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