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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4다200619 판결
말소승낙의 의사표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나2014024 판결

제목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요지

매매예약의 무효로서 대한민국에 대항력의 존재 여부

사건

2014다200619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원고

정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나 포괄승계인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후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에 대한 압류・가 압류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더라도 그 합의해제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제3채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참조).

2. 원심은, (1) ① 원고가 OO동BB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OO조합'이라 한다)의 이 사건 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등의 보전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8. 1. 11.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가장으로 체결하고, 2008. 2. 11. 김CC에게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2011. 4. 14. 김CC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위 압류에 따라 2011. 4. 15. 위 가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는 '2012. 8. 29.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예약은 OO조합의 가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장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선의로 추정되며,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는 통정허위표시의 철회로서 이를 가지고 그에 앞서 이해관계를 맺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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