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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나400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실질적 임차인 사이에서 이 사건 임차인으로 표시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치 않기로 합의한 것은 통정한 허위의사표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그 합의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08조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나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와 실질적 임차인 사이에서의 합의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이 사건에서 피고와 실질적 임차인 사이에서의 합의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기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그 임대차계약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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