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60 세) 이 자신에게 일감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지퍼 부착 기술을 도용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17. 6. 6.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공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위 공장에서, “ 너는 오늘 나한테 죽어야 돼” 라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대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칼( 길이: 약 25cm) 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 죽여 버리고 싶다” 고 하며 그 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자 그곳에 있는 대야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유를 피해 자의 몸에 끼얹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 너 오늘 태워 죽이고 나는 감방에 들어간다” 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된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음)-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