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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3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0. 23. 13:50 경부터 같은 날 15:15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면서 뚝배기 그릇을 식탁에 내리쳐 깨고, 반찬 그릇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15: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H에게 “ 야, 근데 이씨, 손대지 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손을 수차례 들어 보이고, 무릎으로 복부를 차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 에이, 씹새끼야. ”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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