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의원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의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9.부터 2018. 1. 2.까지 근로 한 D의 2016년 4월 임금 514,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01,3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17,3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6,269,28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은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부분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