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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위 호텔의 자금집행 및 경영 등을 총괄하고, 2013. 2. 경과 2013. 8.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와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를 피고 인의 누나 K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집행 및 경영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및 업무상 횡령

가. L 과의 허위거래를 이용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5. 2. 4.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M 명의로 설립한 L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구비하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I의 회사 자금 2억 원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I의 회사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 경까지 L과 14억 원 상당의 허위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I의 회사 자금을 유출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 회사 자금 중 합계 547,726,686원 상당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백화점 상품권 할인대금 임의사용에 의한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3. 2. 경 피해자 I, G, J( 이하 이들을 합하여 ‘ 피해자 회사들’ 이라 한다) 의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 4,50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 부를 상품권 할인 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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