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69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에게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5.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2910(파산선고), 2008하면2910(면책)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1. 14. 면책허가결정을 하였으며 그 면책허가결정은 2008. 12. 2.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파산법원에 채권자목록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목록표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2. 원고의 주장 채권자목록표를 제출할 당시에는 피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기에 누락된 것일뿐 이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집행력있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은 아니며, 그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단지 원고는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2015. 4.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법원 2015가소765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응소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