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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2927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68084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10,026,973원 및 그 중 10,026,441원에 대하여 2008.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12.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 30. 수원지방법원 2008하단1257(파산선고), 2008하면1256(면책)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1. 5.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였고, 그 후 2009. 1. 9. 면책허가결정을 하였으며 그 면책허가결정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파산법원에 채권자목록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목록표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표를 제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하였고, 원고에게 그동안 발송된 채무상환 독촉장 등을 취합한 후 확인된 채권자들은 모두 채권자목록표에 기재하였는데, 채권자목록표를 제출할 당시에는 피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기에 누락된 것일뿐 이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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