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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78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21. 20:15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롯데마트 서울역점 정문 자동출입문 틀 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국민카드(C)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 20:36 서울 중구 D건물 지하 E 매장에서 아디다스 배낭 1점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주어 129,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 23:11까지 공소장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의 일시에는 ‘2014. 11. 21. 23: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1. 21. 23:1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674,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9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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