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16. 약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연 다음, 차량 대시보드 안에 있던 미화 800달러와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2014. 6.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서 합계 19,498,892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6. 02:3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범죄일람표 ⑴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27,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식품류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6회에 걸쳐 사용하고, 편의점 직원 등을 기망하여 합계 717,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