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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129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8. 17: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국민카드(C)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8. 17:5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F K3 승용차에 5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주어 결제하도록 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거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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