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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8 2015나5154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경부터, 원고의 처 C은 2010. 4.경부터 피고가 대표자인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다만, 원고 및 C(통틀어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2011. 3. 1. 이 사건 협회와 별개 법인인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2. 12. 31.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협회에서 근무하였고 급여 일부를 이 사건 협회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원고 등과 이 사건 협회의 고용관계는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등은 2012. 12. 31. 이 사건 센터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협회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협회는 2013. 2. 13. E을 통하여 원고 등에게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 등은 서울2013부해737, 738호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3. 5. 2. 다음과 같은 구제명령 판정을 하였다.

1. 이 사건 협회가 원고 등에게 2013. 2. 13.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협회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으로 팔백육십만사천원(\8,604,000)을 지급하고, C에게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으로 사백팔십팔만오천원(\4,885,000)을 지급하라. 라.

한편, C은 2013. 12. 17.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14. 1. 24. 피고로부터 체불된 임금 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해

3. 12. 피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

마.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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