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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12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회 대표자로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장애 경제인의 기업 활동 지원 업무를 하는 사용자로서, 2013. 5. 2.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가 D, E에게 2013. 2. 13.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D에게 8,604,000원, E에게 4,885,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서울2013부해737-738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를 같은 달 21. 대리인인 노무사 F 등을 통해 송달받고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31.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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