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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18 2015가단2425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2. 5. 17. 체결된 매매예약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C이 소외 D과 함께 원고로부터 2009. 5. 12. 2억 원을 차용하였거나, 소외 D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C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소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합2135호로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C이 D이 2009. 5. 12. 원고로부터 차용한 2억원의 대여금 채무를 직접 부담하였거나, 소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C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5.부터 2015. 3. 23.까지는 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17786)은 C이 D과 함께 원고로부터 2009. 5. 12.자 차용금을 빌리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원고에게 약정하였거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C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C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소외 C은 그의 딸인 피고에게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2. 5. 17. 접수 제21366호로 2012. 5. 1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6. 3. 14. 접수 제10057호로 2016. 3. 1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C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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