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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6 2017고단6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6. 19:0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여관 2 층 D 호실 내에서, 2015년 동 종 범행으로 구속될 당시 압수되지 않도록 숨겨 두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0.03g 을 물에 희석시켜 인슐린 투약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제공 피고인은 2016. 11. 17. 23:30 경 이천시 E에 있는 F 유흥 주점 내에서, 지인 G 및 여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5년 동 종 범행으로 구속될 당시 압수되지 않도록 숨겨 두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0.04g 이 분말가루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인슐린 투약용 주사기 1개를 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 이 부분 관련 피고인이 거주하던 여관 객실에서의 메스 암페타민 수색 및 압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는 제보자의 진술 및 그 제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았다면서 임의 제출한 메스 암페타민이라는 독립된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메스 암페타민 교부에 관한 제보가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객실을 수색해 보아도 나올 것이 없으니 수색해 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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