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7 2016고단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들은 불법 체류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E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00 경 경북 경주시 G 소재 원룸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약 0.08그램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3.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B, A에게 메스 암페타민을 매도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6. 3. 12. 20:00 경 같은 시 H 소재 자신의 집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가루 약 0.02그램을 새끼손가락으로 찍어 먹어 1회 투약하고, 2) 같은 달 16. 08: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약 0.02그램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및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3. 초순 21:00 경 같은 시 I에 있는 J 고 부근 도로에서 태국인 K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6그램을 270만 원에 매수하여 소 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2. 19. 01:00 경 위 원룸 201 호실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E로부터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0.08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4회,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회, 피고인 A은 4회,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