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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5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서울 광진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메라 판매, 대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8만원에 24시간동안 대여받아 사용하던 중, 다음날 임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 350만 원을 받고 위 카메라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팜플렛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서울북부지법 2012고단2458호),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2고단245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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