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인 C과 함께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 세트를 대여 받은 후 그 카메라 세트를 담보로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31. 13: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카메라 대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G 사업자 등록증과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G 홍보담당 직원인데 전국 홍보를 위해 카메라가 필요하다. 카메라 세트를 하루 대여해주면 8만 원의 요금을 지급하고 다음 날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카메라 세트를 대여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카메라 세트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릴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캐논5DmarkⅡ’ 카메라 세트 시가 800만 원 상당을 대여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세트 총 12개 시가 합계 1억 1,410만 원 상당을 대여 받았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3. 14:00경 서울 마포구 H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J’ 카메라 대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메라 세트를 하루 대여해주면 6만 원의 요금을 지급하고 다음 날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카메라 세트를 대여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