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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56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7.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카메라 대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여료 14만 원(후불), 대여기간 2012. 1. 7.부터 같은 달 8.까지로 정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5D형 DSLR카메라 1대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28-70형 렌즈 1개를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9.경 피해자로부터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중순경 대구 남구 E 상호불상의 전당포에 위 카메라와 렌즈를 맡기고 8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의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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