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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단3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21:0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갑자기 신발을 벗어 위 D에게 집어 던져 왼팔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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